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
-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 2019. 1. 23. 17:00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훈련실시 주체 및 훈련과정에 관계없이 월 30시간 이상을 수강할 경우엔 적극적인 재취업활도응로 인정합니다. 만일 월 30시간 미만 수강을 한 경우엔 면접과 같은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있어야만 실업인정이 됩니다.
불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위취득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30시간 이상 수강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수강증명서, 출석부 사본 등) 확인을 통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목차
[01]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
[03] 임신 · 출산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04] 임신 · 출산으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05]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06] 실업급여 신청은 꼭 거주지 관할에서만 해야 하나요?
[07]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08] 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