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월급(임금, 급여) 받을 수 있나?

출산휴가 동안 월급 주나요?출산휴가 동안 월급 주나요?


출산전후휴가는 무급 휴가가 아닙니다. 엄연한 유급으로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은 월급(임금, 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 30일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정부가 사업주의 지급분(임금 60일분)을 월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각주:1]통상임금이 월 160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구분

최초 60일

마지막 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월 160만원 지원금 지급.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60만원까지)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60만원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수가 아래와 같은 기업을 말합니다.

  • 제조업 :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하.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주로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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