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법률정보/의료 구이오 2018. 9. 18. 16:19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그동안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진행되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다시 의무화되어 시행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8년 09월 28일부터 지정된 사전심의 대상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진행하게 될 경우 반드시 의료광고 사전심의필을 득한 후 광고를 해야만 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관련 주요사항2018년 9월 28일부터 「의료법 제57조」에 따라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료인, 의료기관은 사전심의 대상매체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기본정보(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 성명, 성별, 면허의 종류) 이외의 모든 내용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 광고를 해야 합니다. 신문 등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