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법률정보/민사 구이오 2018. 11. 6. 10:08
내용증명이란?내용증명은 우편물의 특수취급의 하나로 그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만일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수취인(받는이)에게 내가 이러한 내용을 보냈다, 전달하였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시키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내용증명서는 우체국을 통해 직접 발송하는 방법과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작성 후 3부를 복사하여 상대방에게 1통을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본인)이 갖고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되며, 추후 열람이 필요한 경우 해당 우체국에 방문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 ..
분야별 법률정보/민사 구이오 2018. 10. 29. 18:33
금전거래를 할 때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간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여 갚지 않는다거나 또 빌려준 이가 약속보다 빨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 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만으로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차용증 자체만으로 법적효력을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추후 발생되는 법적 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증은 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차용증을 공증받게 되면 차용..
분야별 법률정보/민사 구이오 2018. 10. 29. 13:40
아무리 친한 친구사이라도 돈을 잘못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지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금전거래 없이 살수만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을 잘 빌리고 또 돈을 잘 빌려주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지켜 줄 계약이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개인간 금전거래시 작성하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차용증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 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각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 · 채무자 인적사항본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실명과 주민..
분야별 법률정보/민사 구이오 2018. 4. 13. 10:15
민사소액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는 A씨는 소장을 작성하다가 갑자기 막힌 부분이 있어서 작성을 잠깐 멈추게 되었다. 바로 피고인의 '주소'를 모른다는 것.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어디 사는지는 모른다면 소장을 작성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피고의 주소를 몰라도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피고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만 알아도 민사소액 사건을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민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법원에 '보정명령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아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시면 됩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면 각 이동통신회사에서 해당 휴대전화 가입자 주소 등을 회신하여 달라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