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식/법률 뉴스 구이오 2020. 5. 25. 17:20
지난 2018년 9월부터 다시 시작된 '의료광고심의'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공지가 있어 공유합니다. 관련글 : 2018/09/18 - [분야별 법률정보/의료]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관련 주요사항 최근 일부의료기관에 '의료심의필증관리부' 또는 '의료심의필증개편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들과 계약을 하면 의료광고심의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연락하여, 자신들과의 접촉을 유도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직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거나 유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며,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소식/법률 뉴스 구이오 2019. 1. 24. 15:49
겨울방학 겨냥 불법 의료광고 집중점검 계획 안내겨울방학은 학생, 취업준비생들이 미용성형 등의 시술이 많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경쟁도 치열해지기 때문에 병원간 환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곤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겨울방학을 맞아 이런 소비자들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와 피해방지 예방을 위해 오늘(1/24)부터 한달 동안 의료정보 어플리케이션, 공동구매할인(소셜커머스 등)상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집중점검 대상 이벤트성 의료광고특정 기간, 대상에게 파격할인을 제공하는 행위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하는 묶어팔기이벤트 당첨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행위본인 외..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4. 01:35
실업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여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신청 가능,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한은 없지만,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글 : 2018/09/10 -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목차[01]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02]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4. 00:30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기간 및 이직시 연령에 따라 90일 ~ 240일간 지급됩니다.지급금액은 이직 전 다니던 회사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는 것이 아닌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이에 적용되어 지급이 됩니다.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되는데 2019년 1일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관련글 :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얼마?) 기본 실업급여 외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재취업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이 있는데..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4. 00:00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경우이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를 하다 사업장예 폐업, 감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 고용을 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를 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3. 23:30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현행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180일 이상 근무를 하다가 비자발적 퇴직을 하거나,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된 경우,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실직자의 경우 이에 해당이 되지 않아 현재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더라도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썼다하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3. 23:00
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 실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퇴직자는 실직 후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4주 범위 내에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하여 면접, 이력서 제출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얻을 수 ..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3. 22:00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의한 이직일 경우에 수급자격을 제한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위해서는 이직 전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퇴직자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1년동안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다가 계약만료로 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내용의 답을 드리자면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