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 출산으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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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 23. 20:04
임신 · 출산으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임신 · 출산으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다시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고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직을 신청하였지만 휴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회사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으로 인해 휴직이 필요해 바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엔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목차
[01]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
[03] 임신 · 출산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04] 임신 · 출산으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05]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06] 실업급여 신청은 꼭 거주지 관할에서만 해야 하나요?
[07]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08] 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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