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또 받으려고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퇴직)을 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취업사실이나 근로소득을 허위신고하거나 이직사유 및 임금 등을 허위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엔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 사례 예시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미신고 및 허위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하여 각종 허위신고를 한 경우 등


만일 부정수급을 한 경우엔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급여액(부정수급)을 반환해야 하고 또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수급자 외에 사업주도 마찬가지인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또는 증명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역시 사업주도 해당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되지만 만일 부정수급을 한 상태라면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 전 자진신고를 한다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목차

[01]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

[02]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03] 임신 · 출산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04] 임신 · 출산으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05]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06] 실업급여 신청은 꼭 거주지 관할에서만 해야 하나요?

[07]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08] 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09]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10]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경우이어야 하나요?

[11]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2] 실업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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