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경우이어야 하나요?
-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 2019. 1. 24. 00:00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경우이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를 하다 사업장예 폐업, 감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 고용을 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를 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목차
[01]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
[03] 임신 · 출산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04] 임신 · 출산으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05]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06] 실업급여 신청은 꼭 거주지 관할에서만 해야 하나요?
[07]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08] 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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