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 실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퇴직자는 실직 후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4주 범위 내에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하여 면접, 이력서 제출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또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목차

[01]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

[02]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03] 임신 · 출산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04] 임신 · 출산으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05]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06] 실업급여 신청은 꼭 거주지 관할에서만 해야 하나요?

[07]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08] 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09]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10]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경우이어야 하나요?

[11]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2] 실업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