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 2019. 1. 23. 23:00
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 실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퇴직자는 실직 후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4주 범위 내에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하여 면접, 이력서 제출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목차
[01]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
[03] 임신 · 출산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04] 임신 · 출산으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05]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06] 실업급여 신청은 꼭 거주지 관할에서만 해야 하나요?
[07]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08] 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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