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특징과 진행사건

여러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자세히 알고 계신분들은 많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어떤것인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란?

국민참여재판제도란?


말그대로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에 도입이 된 제도인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법정 공방을 쭉 지켜본 후에 피고인의 유죄, 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를 하면 재판부가 국민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세계 여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을 크게 나눠보면 '배심제'와 '참심제'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를 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 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법관은 그 평결을 따르는 것을 '배심제'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그럼 '참심제'는 어떤 것일까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는 방식 입니다. 직업법관과는 동등한 권한을 갖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에 대해 판단을 하며, 이 제도는 '독일', '프랑스' 등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배심제' 일까요?, '참심제' 일까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두가지 제도를 적절하게 섞은 독특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며, 만일 만장일치가 안되는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어 다수결로 평결 할 수 있다.

  2.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해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3.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은 일단 '형사사건' 에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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