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난폭운전 형사 처벌기준과 사례
-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 2018. 4. 16. 19:05
상대 운전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사망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
경찰은 보복 운전을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한 폭력 행위로 보고 강력히 단속하기로 하였는데요.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수위가 점차 심해지자 지난 2016년 부터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줄어들기는 커녕 매월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발생하는 보복운전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차량을 앞서 가거나 추월한 뒤 일부러 속도를 급히 줄이는 차량
두개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진로를 막고 위협하는 차량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해오면서 피해 차량을 중앙선쪽이나 갓길쪽으로 밀어붙이는 차량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는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 갔다는 이유로 차로를 변경해가며 상향등을 수차례 키고,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고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을 한 후 창문을 열어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한 운전자가 징역 6월을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범죄행위로써 겁을 주거나 자동차를 망가지게 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사람이 다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보복운전으로 처리가 되면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닌 고의에 의한 사고로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본인이 모두 져야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은 범죄인 만큼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며, 운전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서로 양보를 하며 운전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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