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불법 의료광고 집중점검 계획 안내
- 법률 소식/법률 뉴스
- 2019. 1. 24. 15:49
겨울방학 겨냥 불법 의료광고 집중점검 계획 안내
겨울방학은 학생, 취업준비생들이 미용성형 등의 시술이 많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경쟁도 치열해지기 때문에 병원간 환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곤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겨울방학을 맞아 이런 소비자들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와 피해방지 예방을 위해 오늘(1/24)부터 한달 동안 의료정보 어플리케이션, 공동구매할인(소셜커머스 등)상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집중점검 대상 이벤트성 의료광고
특정 기간, 대상에게 파격할인을 제공하는 행위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하는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행위
본인 외 함께 방문을 하는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제3자 유인행위
선착순 한정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이벤트 등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 (출처 : 보건복지부)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는 과도한 환자 유인행위, 알선행위 또는 거짓, 과장광고를 하다 적발이 된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환자 유인, 알선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만일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의료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글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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