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01.15)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01.15)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 신설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 및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에 정부는 기초연금을 2018년에 25만원, 2021년에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였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2019년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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