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종류 (소년보호재판, 소년형사사건)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심리를 통해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 그 정도는 어떠한지를 판단하여 '불처분 결정', '검사에게 송치',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종류 (소년보호재판, 소년형사사건)


소년 보호처분의 종류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또는 시간 

대상 연령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처분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호 처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처분

병원, 요앙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보호처분별 설명

1호 처분

보호자(부모 또는 동거하는 고용주 등)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위탁보호위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수강명령.

3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

4호 처분,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로써 소년이 사는 것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담당.

6호 처분

아동복지시설 또는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사적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

7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으로 보통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

8호 처분

1개월 이내 짧은기간 동안 소년원에 수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처분.

9호 처분, 10호 처분

단기 또는 장기로 소년원에 수용하여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되는 처분.


참고하세요!

소년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장래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 32조 제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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