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 해야 할 일
- 분야별 법률정보/가사
- 2018. 9. 11. 13:22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 한 후 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인지 또 그 기간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 면제
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해당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유서를 제출하고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혼 여부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협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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