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관련 주요사항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그동안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진행되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다시 의무화되어 시행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8년 09월 28일부터 지정된 사전심의 대상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진행하게 될 경우 반드시 의료광고 사전심의필을 득한 후 광고를 해야만 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관련 주요사항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관련 주요사항

2018년 9월 28일부터 「의료법 제57조」에 따라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료인, 의료기관은 사전심의 대상매체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기본정보(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 성명, 성별, 면허의 종류) 이외의 모든 내용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 광고를 해야 합니다.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
  1. 신문 등 정기간행물
  2.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의 광고 포함)되는 광고물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포함)
  5. 그 밖의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어디서?



의료광고 사전심의필 유효기간?

의료광고 사전심의필을 득한 광고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은 '만료 6개월 전에 재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만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경우엔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및 형사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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