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물건 주웠다면 절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

길에서 물건 주웠다면 절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


은행 ATM기기 위에서 지갑을 주웠거나, 택시나 버스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무심코 주워 사용한 경우에 누가 잃어버리게 되어 찾기 힘들겠지 라는 생각에 죄가 되어 처벌이 안될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 절도죄는 아니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길에서 물건을 주워 사용하였다면 절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부정 취득을 한 경우라면 '절도'를 생각 할 수 있으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 떨어진 돈과 같이 원래 주인이 있었지만 잃어버림으로써 점유의 상태를 잠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득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본인이 갖기 위해 점유이탈물을 챙긴 것인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챙긴 것인지의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은?

형법 제360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분실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고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 찾을 수 있도록 제자리에 두거나 분실물보관소, 경찰서 등에 맡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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