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 어떤 차이일까?
-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 2018. 10. 15. 19:42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실제 폭행사건에 연루된 경우 단순 폭행인지 상해인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언뜻 폭행죄와 상해죄는 비슷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범죄 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폭행죄와 상해죄 처벌 형량부터 다르다.
폭행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꼭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폭언이나 손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렇게 폭행죄가 성립이 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존속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단순 폭행죄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는 가해자가 다른 사람의 몸에 생리적 기능의 장해를 일으켰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폭행죄와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존속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면 상해죄도 성립하게 될까?
이쯤에서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이 모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만약 폭행죄가 성립할 경우 상해죄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꼭 겉으로 보이는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 고성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것 또한 폭행죄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상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만 성립될 뿐 상해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여 물리력을 가해야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만큼 만일 누군가와 폭행시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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