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아시다시피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부 쌍방이 이혼을 하는데 있어서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라면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우선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의사가 있어서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하여 부부가 합의를 하여 정하고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보다는 단순하고 간단해보이지만 실제로 진행을 하다보면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가 모두 끝마쳤다고 하나 법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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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다음은 재판상 이혼입니다. 앞서 설명한 협의이혼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부부 중 한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재판상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송을 제기한다하여 무조건 이혼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필요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고 여기서도 조정(합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 이혼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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