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 (이혼과의 차이)

최근 낸시랭은 남편 전준주(일명 왕진진)씨와의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어 떠들썩한데요. 낸시랭은 '혼인 무효 소송이든, 이혼소송이든 법률적으로 이혼할 예정'이라고 하여, 많은 이들이 과연 혼인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 (이혼과의 차이)


그런데 이혼소송은 무엇인지 알겠지만 '혼인무효소송'은 또 무엇이고, '혼인취소소송'은 또 무엇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은 무엇인지 또 이혼과의 차이는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 혼인무효 / 혼인취소의 차이?

이혼과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 셋은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혼인 해소의 원인, 이유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혼'의 경우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해소하는 것이고, '혼인취소''혼인무효'"혼인의 성립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취소 사유

혼인취소 사유(아래 참조)에 해당이 되는 경우 혼인취소소송을 통하여 혼인을 해소 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 됩니다. - 「민법」 제824조 -

  • 혼인적령인 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 한 경우

  •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 양부모계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중혼인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무효 사유

혼인무효 사유에(아래 참조)에 해당이 되는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통하여 혼인을 해소 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민법」 제815조 -

  •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인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혼인무효 사례는?

최근 당사자간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혼인신고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아내)와 망인은 1987년 7월 혼인신고를 한 뒤 2002년 11월 협의이혼을 하였고 망인은 지난 2017년 3월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해 4월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7년 4월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망인과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망인의 자녀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당시 망인은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상태로 의식이 없고 혼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기에 피고가 망인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임의 작성을 한 것이 분명하여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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