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가 회사 사정으로 일이 중단되었을 때 휴업수당

질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후 갑작스럽게 자재의 공급이 중단되어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곳과 일을 하기로 하였기에 다른 곳을 알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그럼 지금 처럼 아무 소득 없이 기다려야만 하나요?


건설일용근로자가 회사 사정으로 일이 중단되었을 때 휴업수당


답변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조건만 부합한다면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한 이후 사례와 같이 자재공급 중단 처럼 사용자(회사 측)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 2항)



사용자 귀책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휴업수당 지급에 있어서 사용자 귀책사유로는 자재공급 중단,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단전, 단수 등이 해당되고 고의 및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만일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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