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신고 (물피도주 처벌과 벌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잘못 알고 계시는 교통법규 중 하나가 바로 건물 주차장과 같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차량 파손 사고, 흔히 발생하는 문콕 등의 경우 도로 위와 마찬가지로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필자가 지난 2016년 직접 경험한 물피도주 피해 사진 ㅠ_ㅠ필자가 지난 2016년 직접 경험한 물피도주 피해 사진 ㅠ_ㅠ


주차 차량 파손 후 뺑소니 범칙금?

지난 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도로 외 주차된 차량을 사고로 파손시킨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뺑소니로 보고 이러한 '물피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과 함께 벌점 25점까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 2항, 제156조 제10호)



주차 뺑소니 신고 요령

째. 우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물피도주 사고를 확인하였다면 이동을 하지 말고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 피해 자동차의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의 주인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다른 각도에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파트나 대형마트의 경우 CCTV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관리사무소를 통해 CCTV 영상 역시 확보합니다.


셋째. 경찰서에 신고 합니다.

앞서 영상, 사진과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였다면 신분증을 챙겨 경찰서로 향한 다음 '물피도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차 뺑소니(물피도주)를 예방하려면?

주차 뺑소니 역시 교통사고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통해 어느정도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주차를 하는 경우 CCTV의 사각지대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이중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주차, 불법주차의 경우 일명 주차 각이 잘 나오지 않아 사고 확률이 높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차주의 책임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도로 외 공간에서 물피도주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였을 땐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었고, 또 잡히더라도 합의, 보험처리만 하면 끝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기까지 하였는데 다행히 이번 개정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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