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 방법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법)

아무리 친한 친구사이라도 돈을 잘못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지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금전거래 없이 살수만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을 잘 빌리고 또 돈을 잘 빌려주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지켜 줄 계약이 있어야 하는데요.


차용증 쓰는 방법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법)


오늘은 개인간 금전거래시 작성하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 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각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 · 채무자 인적사항

본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각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액 - 원금, 이자

얼마를 빌려주는 것인지 또 얼마를 빌리는지 정확히 써야 합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금 일억 오천만원 정 (150,000,000원)


만일 빌려준 금액에 대해 무이자로 합의가 되었다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고, 이자가 있는 경우에 원금 10만원 이상인 경우 연 24% 한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작성예시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홍길동 (601029-114OOOO)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OO번지


채무자 김갑동 (751101-123OOOO)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OO번지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이천만원 (20,000,000원)을 2018.10.1 부터 1년간 연 10% 이자로 빌려감.

2.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20%의 지체이자를 물게 됨.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이를 변제해야 함.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


2018. 10. 1.

채권자 홍길동 (인)

채무자 김갑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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