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분야별 법률정보/민사
- 2018. 4. 13. 10:15
민사소액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는 A씨는 소장을 작성하다가 갑자기 막힌 부분이 있어서 작성을 잠깐 멈추게 되었다. 바로 피고인의 '주소'를 모른다는 것.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어디 사는지는 모른다면 소장을 작성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피고의 주소를 몰라도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만 알아도 민사소액 사건을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민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법원에 '보정명령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아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시면 됩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면 각 이동통신회사에서 해당 휴대전화 가입자 주소 등을 회신하여 달라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은행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제출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은행에 계좌번호의 예금주 주소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제출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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