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의한 이직일 경우에 수급자격을 제한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위해서는 이직 전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퇴직자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1년동안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다가 계약만료로 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내용의 답을 드리자면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위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목차

[01]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

[02]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03] 임신 · 출산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04] 임신 · 출산으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05]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06] 실업급여 신청은 꼭 거주지 관할에서만 해야 하나요?

[07]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08] 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09]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10]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경우이어야 하나요?

[11]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2] 실업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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