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신청 접수 안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개인으로 보았을 때 살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발급을 받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신청, 접수, 발급 및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신청 방법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신청 접수 안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9조'[각주:1]에 의한 보상금 청구자료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써 발급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발급대상자란?

사고당사자 / 보상업무관계자(보험회사 관계자, 손해사정사무소 직원, 변호사 등) /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는데,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서 조사 종결사건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민원인이 원하는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할 경우 발급해주는데요. 신청 3시간 경과 후 선택하신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신청 접수 안내


어디서 발급받나요?

경찰서를 방문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발급 받을때 시간에 따라 받는 곳이 다른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과시간에는 민원실에서, 그 이후에는 교통조사계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09:00 ~ 18:00 - 경찰서 민원실

  • 그 이후 - 경찰서 교통조사계



  1.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등"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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