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운전자 안전 준수사항 강화 (2018.9.28 시행)


다가오는 2018년 9월 28일 개정·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운행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임목 설치 등으로 미끄럼 사고 방지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및 제156조제1호)



#2.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 ·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156조제11호)





#3.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자동차 운전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일반도로 상관없이) 운행 중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1항 및 제156조제6호)


도로교통법 운전자 안전 준수사항 강화 (2018.9.28 시행)



#4.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인명보호장구(헬멧 등) 착용

자전거 운전 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 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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