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사용 벌점과 범칙금
- 분야별 법률정보/교통
- 2018. 9. 13. 09:30
운전을 하는 도중에는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만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예를 들어 차량용 핸즈프리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벌점
15점
운정 중 휴대폰 사용 범칙금
승합자동차 7만원
승용자동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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