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차이
-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 2018. 5. 2. 15:50
비슷한 말 같지만 엄연히 다른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
쉽게 생각하여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인 힘을 말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예시로는 식당에 들어가 금품착취를 목적으로 일부러 큰소리로 불만을 호소하여 난동을 피우는 것, 다른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를 막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의를 갖고 어떤 식당 또는 매장에 대하여 악성 댓글, 글을 남기는 것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위에서 이야기한 업무방해죄와는 비슷하지만 그 범위가 좁은데요. 폭행, 협박 등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 하였을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예시로는 직접 공무원을 폭행하는 것은 물론이며, TV를 보면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지 않더라도 난동을 부리는 취객들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통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주취소란죄'에 해당이 되지만 그 경우가 심하거나 반복적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억울하거나 또 답답하여 다른 사람이나 공무원들에게 항의나 민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도를 지나치게 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상대방을 조금만 더 배려하고, 만일 민원 또는 항의할 일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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