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범칙금) 이메일 피싱 사기 주의
- 법률 소식/법률 뉴스
- 2018. 5. 9. 12:46
경찰청 교통국에 따르면 최근 발신자 이메일주소 'postm@samitedu.com' 로 '[eFINE]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경찰청에서 보내는 메일이 아닌 이메일 피싱으로 메일을 열어보거나 링크 클릭, 첨부파일 실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경찰청에서 보내는 교통과태료 고지서는 종이우편으로 발송을 하거나 수신동의를 한 경우에만 공인된 전자주소인 샾메일로만 발송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교통범칙금을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링크를 보내는 이메일 사기가 있었는데 이는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려는 피싱사기로 반드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시고, 의심이 된다면 열어보지 않는게 좋으며 항상 컴퓨터의 백신은 설치 및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메일을 열었거나 첨부파일을 실행하였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에 접속하여 피싱사고를 접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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