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계좌주 이의제기, 소송 가능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는 어떤 경우라도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소송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정상 상거래인 점만 입증을 하게 되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 주라도 '이의 제기' '소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당한 상거래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피해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소송이 허용되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주 이의제기, 소송 가능


단, 소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금에 대한 지급 정지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기대되는 효과로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소송을 허용함으로써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선의의 계좌 명의인 및 상거래 안전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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