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격) 가능할까요?
-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 2018. 5. 10. 19:33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한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갑작스런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안정화시켜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본인의사 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본인의사로 인하여 퇴직을 한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재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을 한 경우엔 실업급여 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 개인 사정은 '유학', '전직', '창업' 등 입니다.
그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직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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