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 2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의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건 접수 후 당사자의 이유서, 답변서 제출을 비롯하여 사건 조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심문회의 개최 후 최종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화해'되는 경우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작성으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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