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8가지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들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면책'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 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 면책에서 면책이 불가능한 불허가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모두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8가지


파산자 모두가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였을 때 파산자를 심문하여 그 사정을 듣고 또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 즉 빚을 다 상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해야 하며 파산자로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인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위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각주:1]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각주:2] 내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면책결정 취소

지금까지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본문으로]
  2.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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