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방법
- 분야별 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
- 2018. 12. 5. 11:34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할 때 필요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일 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 께서는 본 블로그 법률 서식/양식 자료실에 등록된 [서식 자료실/도산(회생, 파산)] - 개인회생신청서 양식 및 첨부서류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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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요령
대상 - 채무한도
먼저 본인이 개인회생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이하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관련글 : 2018/11/07 - [분야별 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제도 이용자격 (신청자격))
관할법원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천에 거주하고 있다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부천거주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X), 인천지방법원(O)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
신청인
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데, 특히 현주소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직접 송달받을 수 있는 확실한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등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이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여부를 신청이유 1항의 해당란에 Ⅴ표시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 예정되어 있는 변제기간과 월변제예정액을 각 기재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의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을 제 1회의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기재하는 금액은 변제계획인가시의 월변제예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그 동안 적립된 금액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외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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