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이용자격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 이용자격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빚)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을 하여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법정관리)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이용자격


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자

파산원인사실로 변제능력이 부족해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인 경우 또는 염려가 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보유재산 총 합계액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보유한 재산을 통해 채무를 변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능력 부족으로 볼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담보채권의 경우 10억원,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

채무액의 제한이 있는데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까지 그 외에 무담보부 개인회생 채권은 5억원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기준)

현재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시키고 안정적인 수입가능성을 확보하여 최대 5년간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해나가는 제도로써 수입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아르바이트건, 비정규직이건, 일용직이건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예 게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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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기존에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 및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절차가 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만 만일 공무원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에 취임할 경우 파산에 비하여 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개인회생제도 이용이 유리합니다. (관련글 : 개인 파산선고에 따른 제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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