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에 대한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상속순위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필요한데요.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은 순위대로 정해지게됩니다.

상속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상속은 위와 같은 순위에 따라 정해지는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외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1순위인 상속인이 있다면 그 아래 2~4순위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봅시다. 친할머니의 상속 1순위는 친할머니의 자녀 및 법률상 배우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상속 1순위로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손자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사망을 한 경우라면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을 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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