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확인 방법
-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 2018. 12. 18. 20:30
지난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 상속과 상속순위 포스트를 보면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면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많은 재산을 받게되는 경우라면 문제될게 적지만 경우에 따라 원하지 않는 과도한 부채(빚)를 상속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어떻게 확인 할 방법이 없을까
하지만 타인의 재산상황을 자세하게 안다는 것이 그리 쉬운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상속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우선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한 후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 및 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 자동차 소유 여부등을 한번에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되었다면 3개월 이전에 이렇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여 상속포기, 승인,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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