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확인 방법

지난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 상속과 상속순위 포스트를 보면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면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많은 재산을 받게되는 경우라면 문제될게 적지만 경우에 따라 원하지 않는 과도한 부채(빚)를 상속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어떻게 확인 할 방법이 없을까

하지만 타인의 재산상황을 자세하게 안다는 것이 그리 쉬운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상속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상속재산 확인 방법


우선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한 후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 및 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 자동차 소유 여부등을 한번에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되었다면 3개월 이전에 이렇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여 상속포기, 승인,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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