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신고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신고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일어난 보이스피싱의 건수는 자그마치 1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으로 이미 현금이 인출된 이후에는 범인 검거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과 신고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기억해두면 좋은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에 금융회사에 확인을 하거나 무대응으로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이나 문자는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글 : [법률 소식/법률 뉴스] - 교통과태료(범칙금) 이메일 피싱 사기 주의)


만일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면 발견 즉시 112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를 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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