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하면 피해받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죄 고소하면 피해받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례)

K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L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여 돈을 잃었다. K씨가 L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피해 받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형사사건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의 혐의 유무를 형법을 적용하여 가려내어 국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형사소송을 통해서 모두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는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 범죄로 피해입은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제도로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 과실치사상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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