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법정의무교육 종류
-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 2018. 11. 5. 14:01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는 만큼 기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나 관리 감독자들은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여 의무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직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들의 중요성과 보안에 대한 이해와 보안방법, 보안방지 예방법 등의 교육을 연 1~2회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 단체, 개인 모두 해당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직장내 성희롱 교육은 기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매년 1회 1시간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직장 내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여 교육을 대체 할 수 있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위 개인정보보호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교육과 달리 법령의 이해가 어렵고 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역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모든 근로자가 분기별 3~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만일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본 교육은 올해(2018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의무교육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1년에 1번,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진행 중인 기업은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퇴직연금제도를 진행하는 기업이 본 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정필수교육들이 의무인지를 몰랐다고 항변해봤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교육자료를 확보 할 수 있는 만큼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필수교육들을 준비하고 실시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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