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법정의무교육 종류

직장인 법정의무교육 종류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는 만큼 기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나 관리 감독자들은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여 의무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직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들의 중요성과 보안에 대한 이해와 보안방법, 보안방지 예방법 등의 교육을 연 1~2회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 단체, 개인 모두 해당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직장내 성희롱 교육은 기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매년 1회 1시간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직장 내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여 교육을 대체 할 수 있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위 개인정보보호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교육과 달리 법령의 이해가 어렵고 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역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모든 근로자가 분기별 3~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만일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본 교육은 올해(2018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의무교육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1년에 1번,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진행 중인 기업은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퇴직연금제도를 진행하는 기업이 본 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정필수교육들이 의무인지를 몰랐다고 항변해봤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교육자료를 확보 할 수 있는 만큼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필수교육들을 준비하고 실시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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