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사용 대상은?
-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 2018. 12. 7. 16:18
오늘 부터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정부지원 제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그 첫번째로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잠깐! 출산전후휴가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일 전후에 사용 할 수 있는 휴가 입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준비하고 또 출산 후 건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 9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
출산전후휴가의 사용대상은 정규직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을 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역시 동시에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10월 30일이고, 출산예정일이 9월 30일인 경우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한 출산전후휴가는 10월 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