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안주는 회사 벌금 내야한다

출산전후휴가 안주는 회사 벌금 내야한다


시민사회단체인 '직장 갑질 119'가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간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퇴사 등 회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받은 사례를 보면 불이익 26건, 퇴사 강요 16건, 임산부 괴롭힘 13건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제도로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닌 통보하는 사항임에도 사용을 못하거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안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데도 만일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가까운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여 피해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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