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단순승인 아닌 한정승인, 상속포기 하려 한다면

상속인이 되었다고 모두가 상속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해보니 채무가 많아 또는 다른 이유로 상속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글 :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 상속재산 확인 방법)


상속 단순승인 아닌 한정승인, 상속포기 하려 한다면


이렇게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원치 않는 경우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상당의 토지이고, 채무가 2억원이라면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특별 한정승인

처음에 상속을 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된 자가 상속에 따른 승계를 모두 거부(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귀속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또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을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수십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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