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서류 작성, 준비 방법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심판청구서 작성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상속재산목록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해당 서류와 함께 첨부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오늘은 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작성방법과 추가 첨부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청구서(신청서) 관련

  1.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 입니다.

  2. 인지 : 5,000원 X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입니다.

  3. 송달료 : 청구인 수 X 우편료 X 6회분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관련글 : [법률 소식/법률 뉴스] - 법원 송달료 인상… 1회 기준 '4700원' (18.08.01 적용))

  4. 청구인 표시 중 송달장소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5.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가급적 휴대전화 기재를 권해드립니다)

  6. 인감을 날인할 땐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엔 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함.



첨부서류 관련

  1.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를 하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선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구하거나 법원에 그 서류 발급에 관한 보정명령을 구해 그 명령에 따라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청구를 하는 경우 상속개시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채무초과상태를 안 때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예를들어, 소장사본이나 채권자의 독촉장 등과 이를 수령한 날짜를 확인 할 수 있는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피상속인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을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은 별도 작성된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 상속재산목록 작성 방법 (상속한정승인 첨부서류)'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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