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특수취급의 하나로 그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만일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수취인(받는이)에게 내가 이러한 내용을 보냈다, 전달하였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시키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

내용증명서는 우체국을 통해 직접 발송하는 방법과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작성 후 3부를 복사하여 상대방에게 1통을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본인)이 갖고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되며, 추후 열람이 필요한 경우 해당 우체국에 방문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이 되면 열람 및 필요시 복사 요청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에 맞게 발신인, 수신인, 내용, 날짜 등을 확실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기본적인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각주:1]


통지인 : ○○○[각주:2]

수신인 : ○○○


내용

1. (인사말)[각주:3]

2. (내용 기재)[각주:4]


20○○년 ○월 ○일

서울시 ○○구 ○○로

○○○(인)[각주:5]


수신인 ○○○

서울시 ○○구 ○○○로

○○○ 귀하



  1. 때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최고서, 통지서 등 적당한 문구를 사용합니다. [본문으로]
  2. 통지인, 수신인의 경우 법인인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또 채권,채무관계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3. 보통 내용의 처음에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와 같이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하기도 하며, 이 부분은 생략하여도 좋습니다. [본문으로]
  4. 내용증명을 보내는 주 내용을 기재합니다. 6하원칙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받는이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전달에 도움이 됩니다. [본문으로]
  5. 날짜와 함께 보내는 이의 주소와 이름을 적고 날인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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