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기간 및 이직시 연령에 따라 90일 ~ 24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다니던 회사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는 것이 아닌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이에 적용되어 지급이 됩니다.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되는데 2019년 1일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관련글 :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얼마?)


기본 실업급여 외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재취업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이 있는데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정해진 기간보다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목차

[01]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

[02]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03] 임신 · 출산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04] 임신 · 출산으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05]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06] 실업급여 신청은 꼭 거주지 관할에서만 해야 하나요?

[07]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08] 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09]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10]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경우이어야 하나요?

[11]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2] 실업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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