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 그리고 진정과 탄원이란?

오늘은 우리가 쉽게 헷갈릴 수 있는 '고소'와 '고발' 그리고 '진정'과 '탄원'의 뜻과 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아래 참조)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고소는 반드시 고소권자에 의하여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형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




고발

"고발"은 고소와 달리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고발은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할 수 있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 할 수 없습니다.


고소와 고발 그리고 진정과 탄원이란?


진정

"진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 표시를 뜻합니다. 



탄원

"탄원"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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