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절차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취업동의를 받은 후 그 동의서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7세 고등학생인 경우 알바, 아르바이트를 하려 한다면 부모님이 작성해주신 취업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부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자의 경우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숙박업, 음반판매업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청소년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사업장에 취업을 하려해서는 안되고 마찬가지로 고용주 역시 이러한 사업장에 청소년을 취업시켜서는 안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