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경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하는데 30일전에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사용자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하며 만일 받지 못한 경우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천재·사변 등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 항목 (미지급)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않은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 천재·사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외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단순위헌으로 2015년 12월 24일 이후로 제외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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